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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2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PRADA(프라다, 상표등록번호: 제404466호,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PRADA 가방 2점, GUCCI(구찌, 상표등록번호: 제132874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GUCCI 지갑 2점, LOUIS VUTTON(루이비똥, 상록등록번호: 제109060호,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지갑 2점과 가방 3점, BURBERRY(버버리, 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BURBERRY 티셔츠 1점 등 총 9점(정품 가액: 3,582,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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