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5]
1. 피고인 B의 상해 피해자 A(53세)와 피고인은 숙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19고단683]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23:00경 부산 진구 G아파트 H동 1층의 공동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동현관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경비원에게 ‘누나를 보러 온 동생이다.’라고 말한 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비원이 열어준 공동현관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