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8고단215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5]

1. 피고인 B의 상해 피해자 A(53세)와 피고인은 숙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19고단683]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23:00경 부산 진구 G아파트 H동 1층의 공동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동현관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경비원에게 ‘누나를 보러 온 동생이다.’라고 말한 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비원이 열어준 공동현관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