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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11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B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미 대출을 실행하여 B에게 대출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통신 및 렌탈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19.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원룸 대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청구서 수령 주소 충북 청원군 D’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B’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산와머니 직원에게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콜렉트대부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1.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KT SHOW WIBRO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9.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웅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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