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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8.23.선고 2011고단3614 판결
가.공갈미수·나.무고·다.상해·라.명예훼손
Cases

201Hadden 3614 A. Gong Gong3614

(b) An accusation;

(c) Injury;

D. Defamation

Defendant

1. A. (b) d. Doz. (F.D. 72 year life, south -xxx) d. h. d. h. d. h. d. h. h. -x x)

Housing-si 00 Do 00 Do 00 Do 00

000 apartment-samps Does

- Eunpye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 Do-

2.(c)The 7-year life, south -xxxx), company members; and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Dong-gu - Do-

Seoul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Do- - 00000 buildings -

A person shall be appointed.

Busan Suwon-gu 00 Dog- Dog- Dog-

Prosecutor

Henyoung (Lawsuits) and Woon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Law Firm Hank, Attorney Kim Tae-dae (for the purpose of Defendant Dok○○)

Attorney Lee Jae-sik (Ap. for Defendant Yang Magna)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23, 2012

Text

Defendant Doo is sentenced to a fine of KRW 1.5 million in 10 months of imprisonment, respectively.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amount of KRW 50,000 into one day when the defendant china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chinacing the defendant china is confined in the station.

In order to order the above fine to be paid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to the defendant china.

Reasons

Criminal facts

1. Defendant chinacing;

On August 20, 2010: at least 02: 00, the Defendant: around 20, at around 20, distributed 0 Do-Seoul, Gangnam-gu, Seoul, 00 - Do- Do- Do 38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Do ○○○ ( South Korea, 38 years old) was aware of the Defendant as parking personnel and parked the victim's vehicle at half-time, and that the victim's Do ○○○ was parked on the part of the head office in front of the Do Do dong-gu's parking agency office, the Defendant distributed the victim a small amount of money that requires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Defendant Permit

(a) Injury;

On August 20, 2010: around 20: 02: 00, the Defendant: (a) laid off the victim china ( South, 33 years old) in front of the parking agency office in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0; (b) dismissed the victim china as parking personnel; (c) the victim’s head at the victim china ambing with the Defendant’s hand with the victim’s hand; (d) when the Defendant’s face, the victim am off the victim china, and (e) damaged the victim china, i.e., the victim china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at the victim china.

(b) Attempted crimes;

The Defendant, as seen above, had been placed in the vicinity of the above parking agency office, and had already been on board the vehicle, and had not been involved in the crime at the above fighting site, and had the victim abused that he was an artist, and had the victim abused the fact that he was an artist, and had the media reported that he did not jointly assault the Defendant with the victim, such as this ○ & Gae investigation agency, and had the victim received a large amount of agreements from this ○.

피고인은 2010 . 8 . 20 . 17 : 00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 강남목장 ' 음식점에서 수기로 ' 2010 . 8 . 20 . 02 : 00경 00동 엠넷 앞 집단 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이○씨가 아실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 경찰서 형 사 2팀으로 진행 ,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 언론 제보 신청 진행 , 증인 다☆ 확보 , 나이도 어리고 집단으로 덤벼서 상당히 괘씸함 , 대안 있으면 연락 , 피해자 허이 ) ' 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이○의 소속사의 팩스로 모사 전송하고 , 2010 . 8 . 20 . 22 : 00경 위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위 메모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연락하 고 찾아간 피해자 이이의 매니저 피해자 김♤에게 " 이○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싸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찾을 길이 없어 이를 얘기했다 . 청담파 출소에 신고했고 SBS 게시판에 글 올렸다 . 직접 싸움에 관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해 결될 때까지 이○를 놔 줄 수가 없다 .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 이○ & 가 혹시라도 빠 질까봐 SBS나 경찰에서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 를 놔 줄 수가 없다 .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 고 말하고 , 계속하여 2011 . 8 . 21 . 13 : 28경 피해자 김▷♤의 휴대♥♡로 " 먼저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턴키로 모 두 묶어서 2천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날 피 고인에게 ♥♡한 피해자 김 > 에게 " 나를 폭행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 필요가 없다 , 어떻게 하실래요 ?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 그러면 계속 . . . " 이라고 말하고는 , 이어 2010 . 8 . 25 . 15 : 00경 위 강남목장에서 ♥♡상으로 위 공동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 ○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김▷♤에게 ' 한 , 두 명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 이이가 상관이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 아니면 마는 거지 .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주범이 아닌 것 같다 얘기했죠 ? 저는 그분 ( 이○ ) 상 관 , 뭐 가담 안 했으면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 가담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 잖아 , 기사화되기 싫으니까 빼달라는 거잖아요 ,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요 , 제시를 했어요 , 그냥 법적으로 가자면서요 . 중재를 한다고 해놓고 중재를 안했잖아요 , 통보받고 액수가 컸으면 조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끝 냈잖아요 ' 라고 말하고 이어 2010 . 8 . 25 . 15 : 11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이○

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다 일행인데 ,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 뭐 문제 있어요 ? 내가 괘씸해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 그냥 뭐 법대로 하겠 지 , 죄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테고 제가 위증했으면 무고죄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 제가 이를 왜 빼줘야 돼요 ? 죄가 없으면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화 된 다음에는 제 가 어떻게 하냐고요 ? 그렇게 ( 기사화를 ) 막고 싶으면 중재하겠다면서요 ? 중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다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 중재가 싫다는 거잖아 그쪽이 , 그러면 뭐 제시 를 했어요 ? 제시를 해갖고 저를 뭐 달래기라도 했냐고 , 합의도 없어 , 그 쪽은 그 쪽 일 이잖아요 , 그 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 ' 라고 말하고 , 계속하여 2010 . 8 . 26 . 02 : 44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 특수범죄 때는 옆에서 지켜봐도 문 제가 돼요 , 폭행죄는 가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그러니까 문제는 키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았어 , 제가 기득권을 잡고 유세를 부리고 제가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 .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세히 몰라 . . 연예인이 잘못되면 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그거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요 . 그 쪽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그게 ( 2천만 원 ) 크다면 크고 자 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억을 불렀건 ,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 는 거 아니니까 뭔 생각한 게 있었어요 ? 액수가 . . 제기한 액수가 있었어요 ?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 이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갈 협박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만 빠질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했잖아 . . 솔직히 말해서 액수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 그 때 뭐 빼달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걸 안 알아보고 ,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 법은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 요 공인이잖아요 ?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 공인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 방관하고 도망가는 건 잘못된 , 재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 아요 ,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점 잡은 거 아니에요 약간 ? 내가 그럼 거기다 팩스를 왜 넣었겠어요 . 팩스를 왜 넣었겠어 ,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제 심정은 ( 이○가 ) 아닐 거 같다고 얘기했어 , 맞을 수도 있겠죠 ,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 ,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없었던 것 아니면 그 쪽은 매스컴 . . . 여하튼 두 개잖아요 둘 다 중요하겠지 만 , 뭐가 중요하세요 .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이이가 참여 안했을 것 같은 심정이 높아요 , 제가 막말로 제가 주 ( 主 ) 니까 ,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인이니까 , 공갈을 쳤는지 말았든지 이○♣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일이 터져 그쪽 ( 이○측 ) 에서 움직여도 제가 두려운 것 없고 . . 결과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고 내일 ( 경찰에 ) 다 나 와야 되잖아요 . 이를 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있건 없건 간에 무조 건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 어떻게 합의돼요 ? 이○를 그냥 빼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 내가 의도한 얘기는 ♥♡한 의도는 알겠죠 ?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 좋게 해야 되느냐 , 예 ? 그래서 내가 그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 하고나면 빼도 박 도 못하니까 . . 그럼 일행이 싸우는데 ( 이○가 ) 옆에서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 이○한테 기사하나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여기다 ♥♡ 를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정답을 하자고 ♥♡를 한 거 아니에요 , 제 가 막말로 이를 빼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저 어떡 하라고 ? 불리할 거 아니야 . . 솔직히 그건 아셨어야지 ,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말 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야 ,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솔직히 피곤해지잖아요 , 솔직히 잘못한 거 전 상관없어요 , 저도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 저번에 중재를 한다 는데 방법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를 드린 거예요 , 이○ & 가 억울하면 정답 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 그럼 정답을 찾지 않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 랬잖아요 ,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 제가 총대를 멘 사람이고 , 제가 뭐 으악할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 , 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피해 자 이○ & 가 마치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c)an accusation;

On August 20, 2010: 02: 00 :20, Gangnam-gu, Seoul. 00 - At the time of the instant joint injur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the victim was not at all involved in the assault against the Defendant, i.e., the other party, and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set up any celebbbbb,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bling cele at the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the Defendant.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 8 . 31 . 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 강남목장 '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2010 . 8 . 20 . 02 : 00경 서울 강남구 00 동 _ - _ 소재 M - net 건물 인도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 등에게 고소인의 차 량을 주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 소인 양□■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 인의 두 팔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든 후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 . 피 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이○ 및 관련자를 이 사건 사고에서 제외하여 왜곡 , 축소하고 있 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1항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개 인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 ▲▲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이이가 위 사건 발생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가 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Nevertheless, around August 31, 2010: around 00, the Defendant submitted a false complaint to the Gangnam Police Station located in Gangnam-gu Seoul, Gangnam-gu, Seoul, and submitted such false complaint.

As a result, the Defendant made a false accusation for the purpose of having this ○ & Do criminal punishment.

D. Defamation

As stated in the above paragraph (3), the Defendant informed ○○○○ of the fact that she participated in the instant instant case of injury to the victim, and delivered the written complaint to the media as if he assaulted the suspect, which led the Defendant to report to the media, after having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 even though there was no active response, such as the Defendant’s payment of ○ & Roter agreements, etc.

2010 . 9 . 3 . 경 위 강남목장 식당에서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이○ & 가 폭력사 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 장 파◇을 이메일을 통하여 이투데이 ▶▲▲ 기자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이투데이 인 터넷 신문에 " 배우 이○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 " 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

There was no participation by the defendant and there was no joint assault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was well aware of such circumstances.

Nevertheless, the Defendant had undermin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Summary of Evidence

1. A legal statement of Defendant Do○○, Defendant Dog / Dog / Abdog / Abdog.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사□△△ , 이♥의 각 진술기재

1 . 증인 최♥ , 김 ♤ , 김♠○ , 양□■의 각 법정진술

1. Prosecutorial statement of △△△△△;

1 . 피고인 허○○에 대한 제3 ,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김♤ 진술 부분 포함 )

1 .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 진술 청취 ) , 수사보고 ( 진정서 및 인터넷기사 제출 관련 ) , 수사보고 ( ▶▲▲ 기자 상대 수사 ) , 수사보고 ( 우편조서 관련 ) , 수사보고서 ( cctv 동영상 분석 )

1. Photographss of the upper part of the body,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joint copy, each recording record, complaint (written complaint of false contents), submission of evidentiary materials, written opinion by the complainant, and e-mail;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facts;

A. Defendant’s permission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jury), Articles 352, 350(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attempted attack), Article 156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false accusation),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defamation by false accusation): Selection of each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B. Defendant Dogna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Code: Selection of fine (the occurrence of heavy results from the instant crim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y be taken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instant crime, and reflection, etc.

1. Concurrent crimes (Defendant Doz.)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ttraction in a workhouse (a person who both defendants are placed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A tentative payment order (a person who both defendants are included in a clause).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eason for sentencing (Defendant Doz.)

The Defendant, even though being aware that the Defendant did not participate in the assault, committed each of the instant crimes, such as assault, threat, and defamation,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very bad. In addition,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mission of each of the above crimes, such as denying the commission of each of the above crimes, are not good. Other sentencing is imposed.

It shall be sentenced as per the disposition in consideration of all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conditions and crimes without any accusation.

Judges

Judge Lee J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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