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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1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와 용인시 일대를 지나다 그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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