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렌탈받으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렌탈받는 것처럼 속여 제품인도를 받은 후 인도받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9. 15. C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모델명 MSA-350) 2대 시가 1,432,800원 상당을 렌탈하기로 한 후, 이를 대전 동구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편취하고,
2. 2011. 9. 7.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온정수기(모델명 FW-630) 1대 시가 896,400원 상당 및 비데(모델명 BD-K300) 2대 시가 1,432,000원 상당을 렌탈하기로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피씨방에서 인도받아 편취하고,
3. 2011. 9.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데(모델명 BD-K300) 2대 시가 1,432,000원 상당을 렌탈하기로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피씨방에서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