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4.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하여 2007. 7.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F에게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벌주로 3잔을 마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면박을 주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숙사 내에 있는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위 F 및 같은 친구인 G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을 불러내려고 전화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J‘)과 공동하여 2012. 7. 15. 00:30경 안산시 K 건물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나이트클럽인 ’L‘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M(남, 23세)이 N 등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파편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