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처남, 매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D은 2012. 8. 3. 23:40경 경기도 양주시 E 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B의 처인 F이 피고인 A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늦게 귀가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할퀴고,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끌면서 손으로 위 B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입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골절, 폐쇄성안면의 열상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