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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560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fac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E,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Judgment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길래 그와 실랑이를 좀 하다가 내가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야 이년아,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며 내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내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내 가슴을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는 것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이 매우 심하게 멍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However,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G of the victim did not see the appearance of assaulting the victim even though the victim was immediately next to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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