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the statement made by E, the husband of the victim and his husband, is not reliable in light of witness F’s statement, the circumstance of the victim’s complaint, etc., and even if there was a physical contact
Even if there was no intention of injury to the defendant because the defendant's cell phone is prone to the lost defendant's cell phone.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2 million won in penalty) against an unfair defendant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인 E 사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39 쪽, 증거기록 30 쪽) 한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7. 28. 아산시 M에 위치한 N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 다발성 좌상,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 일부터 14 일간 안정 가료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