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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judgment below

Of them, the part against Defendant C shall be reverse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 million won.

Defendant

C.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Defendant A, B) Defendant A and B merely told the victim who is wraped with Defendant C, and did not assault hi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Defendant A, C: each fine of KRW 4 million, Defendant B: the amount of fine of KRW 3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O에게 머리를 눌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가 일어나서 발로 옆구리 부위를 4~5회 차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폭행의 전후 상황,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목격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누군가 O에게 머리를 눌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차는 것을 보았고,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L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ext, in relation to Defendant A, in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the J observed that “A was seen to see the victim’s her eye at the time of 3 to 4 scam and drinking. The face at the time of Defendant B orO was not considered. The victim also stated that he was her chest at the price of Defendant C’s chest, and that he was her her bomb, and that he was her her her bom, and that he was her her h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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