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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6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공동운영자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2. 3. 20.경부터 2012. 4. 12.까지는 레전드드래곤 게임기 50대를, 2012. 4. 13.부터 2012. 7. 14.까지는 같은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전 투입구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50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게임기에 있는 ‘뱅크(BANK)' 창에 적립이 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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