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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16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식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1:37경 얼마 전 B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간 다음,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테이져건을 겨누면서 “칼 버려”라고 말하자 D을 향하여 “누구 하나 찔러 죽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목격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및 CD첨부),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체포 시간 및 범행도구 압수 시간 정정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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