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1』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건어물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총 23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21』 피고인은 2019. 3. 4. 16:11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시가 불상의 꽃과 화분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부터 2019. 3. 6. 12: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꽃, 화분, 꽃바구니, 물티슈 바구니, 물티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절취품 시가 1 2019. 3. 4. 16:11 수원시 권선구 E G식당 꽃, 화분 미상 2 2019. 3. 5. 12:14 `` 개나리, 꽃바구니 `` 3 2019. 3. 5. 12:20 `` 꽃 `` 4 2019. 3. 5. 12:23 `` 꽃 `` 5 2019. 3. 6. 12:11 `` 물티슈, 바구니 `` 6 2019. 3. 6. 12:14 `` 꽃, 바구니 `` 범죄일람표 『2019고단4160』 피고인은 2019. 5. 12. 10:4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과 순경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들에게 ‘좆까 씨발놈아 꺼져,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경사 K을 향해 두 차례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