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이 "너희 부부가 우리 집안을 파탄시켰다. 어디서 보더라도 아는지 하지 말라. 너와는 끝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시에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and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뒹굴면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