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Text

1. The defendant shall accept on September 10, 1986 the indictment of the all-round court indictment against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the 3,207 square meters of the 3,207 square meters of the Jeonju-gun, Jeonju-gun.

Reasons

1. 쟁점(☞ 이른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래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등의 공유재산이었던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1984. 7.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1986. 9.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1986. 9. 10.자 매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1, 3-2, 4-2, 11, 12-1, 12-2, 을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86년경 동생인 피고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 to the abov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cancellation registration recognized as above is accept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