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7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지부 소속 노조원들이고, 피고인 C은 G 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이다.

G 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2. 1. 중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E노동조합 F지부 노조원들은 2012. 1.말경부터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I 현장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E노동조합 소속 차량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I은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과 천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G연합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2012. 2. 초순경부터 위 건설현장에서 방송차량 등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E노동조합 노조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 13:21경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G 인천연합회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J(4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노동조합 F 소속 노조원들과 몸싸움하던 중 위 노조 소속 피해자 K(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