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F지부 서부지회장, 피고인 C은 E노동조합 F 서부지회 홍보차장이다.
G 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2. 1. 중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E노동조합 F지부 노조원들은 2012. 1. 말경부터 위 공사의 시공사인 I의 현장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E노동조합 소속 차량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I은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과, 이들의 천막 철거를 조건으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자 G연합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2012. 2. 초순경부터 위 건설현장에서 방송차량 등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E노동조합 노조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16. 13:21경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G 인천연합회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연합회 조합원인 피해자 J(4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에 위 연합회 조합원인 피해자 K(38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 B는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