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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92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D 호텔건설 시행사인 E(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프리랜스 분양상담사로 분양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북구 F, 2층 분양직원 사무실 내에서 분양상담사 G 등 그곳 분양직원들 앞에서 “C이는 다른 곳에서도 분양사들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울산에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우리가 나가면 C을 믿고 들어와서 일 할 사람 없다. 여기 분양에서 빠지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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