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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9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오후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B’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1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B’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F에 있는 D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거짓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계속하여 ‘B’이 지정한 D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D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 A이 별건 피해자인 사건 내역 확인, 보이스 피싱 예방문진표 편철), G 대화내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예방문진표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서 고작 12일 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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