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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2 2019고정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물주인 B, C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자필로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D건물 제1층 E호 외 18개호’, ‘보증금: 일 억’, ‘계약금: 일 천만’, ‘잔금: 구 천만’, ‘차임: 이 천만(VAT 별도)’,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건물 G’, ‘임대인 성명: B 외 1명(C)’, ‘임차인 성명: A’ 등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B, C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시흥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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