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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울산 동구 B의 소유자인 C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임료 45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인인 D의 처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E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울산시 동구 B’,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사십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C’, 임차인 성명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C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동울산세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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