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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S 형이 지금 신용불량이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한 달 뒤에 내 명의로 명의변경해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S 형이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T’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소액결제 등 사용 요금 총 2,051,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은행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은 R, 생년월일은 V,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W아파트 X호’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R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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