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는 2018. 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인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일한 태국 국적의 일명 ‘G’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가 피고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판매상인 H(일명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I’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들은 이를 수령하여 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을 위 ‘I’에게 송금 피고인 B는 위 ‘G’ 대신 위 ‘I’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을 수령하여 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함 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G’, ‘I’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I’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주소를 알려주고, 위 ‘I’은 2019. 7. 11.경 비닐지퍼백 8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머리빗 속에 5개, 화장용 붓 속에 3개를 각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K’로, 수취지를 ‘대전 동구 L’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7. 19. 06:40경 M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9. 7. 25. 15:50경 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