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판장에서 계란 5판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통장 4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12:2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직판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판장에 있는 내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9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123면), 수사보고(황금시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4면),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가방 및 신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