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8, 201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on the 16th of the same month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etc.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 is a person using the Internet website “C” as an undisclosed “B”.
피고인은 2014. 8. 30.경 네이버 ‘헬스매니아 몸짱클럽(http://cafe.naver.com/bodygoo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욕설 댓글을 올린 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E)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4. 18:12경 위 피해자의 블로그에 ‘야이 병신새끼야 욕 좀 처들었다고 고소질이냐 뒤질래 씨발롬아 내가 고소 벌금낼꺼 같냐 나도 소송 걸 꺼다 개새끼야 그리고 만나면 처맞고 뒤질 준비해라 개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3경 ‘너희 애미도 강간이나 당해서 뒤져라 너희 애미 강간해서 임신하면 배발로차셔 유산시켜줄�^^’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1경 ‘쫄았냐 새끼 몸만 키웠냐 쫄보새끼야^^ 고소해봐 나도 변호사 고용할 꺼 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2경 ‘초딩멘탈 새끼가 풍근만 존나게 키웠내 ㅋㅋ 현실에 개처맞을 새끼까 ㅋㅋ 쫄리니까 ㅉㅉ 만나면 말도 못걸새끼까 ㅋㅋㅋ 하긴 너같이 풍근만 키운새끼는 존나게 처맞겠지 ㅋㅋㅋ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3경 ‘너희엄마는 정말 쓰레기년이다.
너같은 새끼를 왜나으건가 미친쓰레기에 사상은 빨갱이 좌좀이고 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4경"ㅋㅋ 흥신소는 돈만 주면 무슨짓이든 한다
In order to deposit 10 million won into the today's account, she is likely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