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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893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 경부터 2017. 12. 16. 11:00 경까지 피해자 B 등 피고인의 친구들 6명이 참석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언니인 C가 자는 모습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다 탈출 핸 ㅋㅋㅋ 애새끼.”, “B 이 애들이 너 아다 탈출 축하한단 ㅋㅋ 나도 축하해.”, “ 미침 존나 D랑 쪽 쪽쪽 잘도 빨아 데라 쌍년 아.”, “B 이 D만 만나면 섹스하느라 바빠서 내전화 다 씹네

ㅜㅜ.”, “ 밤이고 낮이고 빨아 대는 소리 ㅋㅋㅋ”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Offense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On April 5, 2018, the date of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 submitted a letter of revocation of complaint to this court.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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