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 a case where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made at the request of a person who has no right to preserve the immovable in dispute and a registr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based thereon is made, whether the person who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after the registr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can claim the effective acquisition of ownership agains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provisional disposition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If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was rendered on the prohibition of disposal of real estate in dispute at the request of a person who has no right in substanc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cannot assert the effect of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the debtor or the third party, even i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registration was completed, so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real estate afte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registration can assert that the ownership has been effectively acquired again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14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8Da2295 Decided February 27, 1979 (Gong1979, 11855) Supreme Court Decision 93Da60434 Decided April 29, 1994 (Gong1994Sang, 1613) Supreme Court Decision 94Da44996 Decided October 13, 195 (Gong195Ha, 3763)
Plaintiff, Appellee
Angjin-ho (Law Firm Bew, Attorneys Noh Jeong-ho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Law Firm Squa, Attorneys Park Ho-do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6Na39911 delivered on January 8, 1998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defendant'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00 대림아파트 1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소외 1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5의 2 임야 1단 6무 25보(분할 전 산 5의 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형질을 변경하여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342평만을 소외 남종우, 김주열, 최정숙(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추후 분할절차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로 하고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직접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분할 전 산 5의 2 토지에서 소외인들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인 위 같은 동 149의 49 도로 64평(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는데도 소외인들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가처분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분양처분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분할 전 산 5의 2 토지가 1978. 7. 13. 같은 동 산 5의 2 임야 3무보와 같은 동 149의 48 대 40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는 다시 같은 해 12. 29.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중개로 1978. 2. 15. 소외인들에게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분할 후의 산 5의 2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후에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으로 분할된 부분이다)을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매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강원도로 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회복에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0. 5. 15.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1992년경 위 남종우, 최정숙과 이미 사망한 김주열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안숙자 등 6명(이하 남종우 등 8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228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소외 임운택과 함께 소외 1을 찾아가 연희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위 남종우 등 8인이 보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어 소송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줄 테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소외 1로 하여금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인들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재개발구역에 편입되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지분이 분양처분되어 1994. 2. 1.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in finding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It is without merit.
3. As to the assertion of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effect of provisional disposition
If a decis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was rendered on the real estate in dispute at the request of a person who has no right in substance, even i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registration based thereon was complete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cannot assert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the debtor or to the third party. Thus,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fte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registration can assert that the ownership was effectively acquired b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4Da44996, Oct. 13, 1995; 93Da60434, Apr. 29, 1994).
Since the registration of the above provisional disposition completed on the land of this case based on the abov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was made without any right to be preserved, even if an act was done again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after the above provisional disposition, its effect cannot be disregarded b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thus, the defendant's decision that the effect of the above provisional disposition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plaintiff is jus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ovisional disposition,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ae-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