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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76
공무집행방해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2:20경 평택시 B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씨팔 좆같네, 야,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 가족들 목도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E의 허리띠를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복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4. 7. 13. 02:50경 경기도 평택시 F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 부모 목을 다 따버린다, 개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다 뒈질 줄 알아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너희 부모 목도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G statements;

1. Application of statutes, such as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a fine for the crime, the choice of a punishment, and the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punishment as ordered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 confession of a crime with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 the degree of damage is not relatively heavy; and (c)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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