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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146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846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이라고 무서워 할 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협박하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개새끼야 너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C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긴급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너는 또 뭐냐, 개새끼들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니들 다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가. 피고인은 2013. 6. 17. 0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치안센터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너희 짭새 새끼들아, 무고한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니네들한테 소송하겠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씹새끼들아, H가 이렇게 시켰냐 ”라고 욕하며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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