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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3가단7316
임금 등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b) stipulate only achievements, annual salary, extra-annual salary, allowances, ordinary wages, average wages, retirement allowances, etc.;

급여체계 해설서 ◆ 2006. 1월부로 신설되는 분사회사의 급여체계는 posco에서의 급여체계를 효과적으로 전환 반영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직원 연봉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포스코 급여체계 신설법인 급여체계 기본급 (호봉) 직능급 (기초급 가급) 70% ● 기준연봉 (기본급 직능급) 기준연봉 월할액=기준연봉/12 상여금(600%) 체력단련비 (100%) 월동비 (100%) 경영성과금(690%) [계 : 1,490%] 성과금재원에서 전환되는 상여금 (2월, 8월) 200를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 (포스코 전환기준) 70% ● 상여연봉 800% (분기2회 100%씩 분할지급) 월 1회 100%씩 분할지급 (1,200%)) ● 성과연봉 400% (분기1회 100%씩 분할지급) ● 업적연봉 290% - 상반기 140% (6월) - 하반기 150% (12월) *법인 안정화 이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 차등지급 상기 성과연봉 및 업적연봉 지급율은 2006년 용역비 재원을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항후 재원 변경시 재조정될 수 있음 포스코 급여체계 신설법인 급여체계 2005년 임금실적에 포함된 각종 제수당 (직책수당, 교대근무수당, 직무환경수당, 특수자격수당,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월차, 연차수당, 지정휴무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중식비) 70% ● 연봉외 급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항목 현행 유지 (직책, 직무환경, 특수자격, 교대수당, 중식비) 기타 변동성 항목 현행유지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봉상정시 필요한 항목 통합 (조정수당) (월차, 연차, 개인연금보조금) ◆ 각종 제수당(직책수당, 직무환경수당, 특수자격면허수당 산정기준은 포스코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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