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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3. 03. 05. 선고 92구1094 판결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a person is a person other than an inheritor merely because he/she renounced inheritance.

Summary

Where a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ax is donated to an hei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mere fact that the property was renounc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does not constitute a person other than the hei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91. 5. 1.자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29,214,780원, 방위세 금 23,538,43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88,761,970원, 방위세 금 15,280,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1. 5. 16.자로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는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ㅇ교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이ㅇ교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이ㅇ권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18, 을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10호증의 1 내지 21, 을제11호증의 1 내지 9, 을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ㅇㅇ이 1990. 4. 2.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이ㅇ림, 이ㅇ우, 이ㅇ자, 이ㅇ교, 이ㅇ룡, 이ㅇ숙(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0. 9. 28.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액이 금 1,940,817,469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1990. 10. 8. 그들 중 원고 이ㅇ교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1990. 7. 4.자로 그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1988. 12. 13.자로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9 대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이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금 1,497,653,493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속인들의 위 각 신고내용에는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원고 이ㅇ권이 1990. 3. 6.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원고 이ㅇ교가 1988, 11. 23.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1990. 1.21 과 3. 21.자로 증여받은 합계 금 39,000,000원이 누락되었고, 또 원고 이ㅇ교가 1988. 12. 13.자로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김ㅇㅇ, 이ㅇ교에 대하여는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금 2,576,243,594원, 상속세 금 902,296,508원, 방위세 금 158,323,769원을 각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 금 134,459,150원, 방위세 금 23,593,219원,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 금 109,228,000원, 방위세 금 18,712,550원을 산출하여 1991. 5. 1.자로 위 각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고,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는 위 1990. 3. 6.자 수증분에 관하여 과세표준 금 198,500,000원,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을 산출하여 1991. 5. 16.자로 위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인들의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위 처분에는 위 상속인들이 당초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가 수정신고시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금 341,163,976원 부분에 대하여 신고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나자 그에 따라 1991. 11.경 별지1. 세액계산표 중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금 848,560,939원, 방위세 금 154,578,245원을 산출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를 금 129,214,780원, 방위세를 금 23,583,430원으로,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를 금 98,847,320원, 방위세를 금 18,006,5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A. As to assertion and judgment on the imposition of gift tax

The plaintiff's right is the cause of the claim of this case, and 169,21,567 won out of 200,000,000 won, which he received from the above non-party deceased on March 6, 1990, was repaid to the non-party deceased, and 30,788,43 won was borrowed from the non-party 8,43, and it did not receive a donation from the above non-party 8,00,00 won, and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gift tax of this case was unlawful.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 갑제8호증, 을제6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ㅇ권, 위 이ㅇ림, 이ㅇ우는 1984. 7. 20.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2 대지를 증여받은 다음 ㅇㅇ은행으로부터 위 대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 등으로 1985. 10.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충, 지상 3충의 건물을 신축하고,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원고 이ㅇ권은 1985. 10. 14. 및 10. 24. 자신의 몫 중 합계 금 99,920,040원을, 위 이ㅇ림은 1985, 10. 24. 자신의 몫 중 금 79,945,220원을, 위 이ㅇ우는 1985. 10. 14. 및 10. 31. 합계 금 69,960,590원을 **은행 ㅇㅇ지점에 예치하였다가 1988. 11. 5.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원고 이ㅇ권은 금 136,306,567원, 위 이ㅇ림은 금 108,983,078원, 위 이ㅇ우는 금 95,303,079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소외 망인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88. 11. 5. 위 교부받은 합계 금 340,592,724원에 자신의 소유인 금 8,509,922원을 합한 금 349,102,646원을 반도투자금융에 예치하고(위 소외 망인은 1988. 11. 23. 그 중 금 100,000,000원을 소외 이ㅇ룡에게, 1988. 11. 23. 및 1989. 1. 16. 그 중 금 200,000,000원을 소외 이ㅇ교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당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었다), 1989. 9. 26. △△은행 ㅇㅇ동지점의 원고 이ㅇ권 구좌에서 금 32,905,000원, 원고 이ㅇ교 구좌에서 금 18,740,000원, 위 이ㅇ우구좌에서 금 795,000원, 자신의 구좌에서 금 37,625,000원을 각 인출하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자신 구좌에 예치한(위 소외 망인은 1989. 9. 27.부터 11. 1. 사이에 위 구좌에서 합계 금 102,600,000원을 인출, 사용하였고, 위 소외 망인의 사망 당일인 1990. 4. 2. 금 25,000,000원이 인출되어 금 2,012,119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는데 위 1990. 4. 2.자 인출금과 잔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었다) 사실, 그 후 원고는 그가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169,211,567원(136,306,567원 + 32,905,000원)을 돌려받고 위 이ㅇ림, 이ㅇ우가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하였던 금원 중 금 30,788,433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1990. 3. 6.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중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이ㅇ권이 위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들어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 이ㅇ권이 위 금 2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B. Claims and judgment on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etc.

"원고 김ㅇㅇ, 이ㅇ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원고 이ㅇ교가 상속을 포기하여 1990. 7. 4. 그 신고수리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원고 이ㅇ교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정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이ㅇ교의 수증분 중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수증분인 금 239,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이ㅇ교에 대한 증여를 위 법조항에 정한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 원고 이ㅇ교의 수증분 중 상속 개시전 1년 이후인 1988. 12. 13.자 수증분 금 341,163,976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② 원고 이ㅇ권이 1990. 3. 6.자로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은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되고, 원고 이ㅇ권, 소외 이ㅇ림, 이ㅇ우가 1988. 11 5.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합계 금 340,592,724원과 위 소외 망인이 1989. 9. 26. 원고 이ㅇ권, 이ㅇ교, 위 이ㅇ우의 각 구좌에서 인출한 합계 금 52,440,000원(32,905,000원 + 18,740,000원 + 795,000원)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이ㅇ권이 돌려받은 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소외 망인이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감경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로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외 망인이 원고 이ㅇ권, 이ㅇ교, 위 이ㅇ림, 이ㅇ우로부터 합계 금 393,032,724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중 금 200,000,000원만을 원고 이ㅇ권에게 반환한 것이어서 위 금 200,000,000원을 원고 이ㅇ권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이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나머지 금 193,032,724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이ㅇ권에게 반환한 위 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되고 또 나머지 채무 금 193,032,72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금 200,000,000원을 가산하고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에는 위 가산 및 채무불공제의 위법 이외에 상속가액,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별지1. 세액계산표 중 정당결정란 및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금 774,701,892원, 방위세가 금 133,366,476원,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가 금 88,761,970원, 방위세가 금 15,280,550원,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가 금 140,553,620원, 방위세가 24,196,580원이 되므로 원고 김ㅇㅇ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 등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를 금 98,847,320원, 방위세를 금 18,006,53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나 이는 위의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잘못을 들어 원고 이ㅇ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은 아니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 이ㅇ권에 대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전부 및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당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이ㅇ권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ㅇ교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arch 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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