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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정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가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B상가 E호 “F”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고, 2018. 5. 26.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름 후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2018. 5. 26. 17:00경 피해자가 위 “F”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전부 다 죽여 버린다. 너거가 다 책임져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나도 고객이다. 책임져라,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 너거가 사람이가, 니가 뭔데 그 사람 편만 드느냐, 나 이런 것 많이 해봤어, 너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고, 손뼉을 치며 다리를 구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G and H;

1. The Defendant’s assertion as to the 112 Report Processing Statement and Investigation Report (to listen to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at the site),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found the real estate brokerage office for the victim’s work, the Defendant alleged that the victim did not take a bath or interfere with his/her work. However,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the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 is acceptable, since the criminal facts in its judgment are acknowledged.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Bearing the costs of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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