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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정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방’에서 들어간 후 2012. 9. 2. 00:00경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저리 나가. 죽여버린다. 여자 부른 것 같은데 경찰을 불러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화장실을 오가는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2012. 9. 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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