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uhap1802 ( April 16, 2009)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Da4725 (No. 29, 2008)
Title
Whether it constitutes a processed tax invoice that does not trade in actual gold bullion
Summary
It is judged that only a tax invoice has been receiv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purchaser has been investigated as data for processing transactions, that the purchase is naturally identified as a proces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supply the transaction to the seller as a result of a natural settlement, and tha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such as a certificate of acceptance, etc.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appeals by the Plaintiff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71,818,350 as global income tax for the Plaintiff on June 11, 2007 and KRW 14,006,360 as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001,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9,103,680 as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February 10, 2007, imposed by the head of the tax office of △△△ on the Plaintiff on January 10, 207,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2-1, Eul evidence 3-1, 2-3, Eul evidence 1-2, and Eul evidence 1-2.
가. 원고는 △△ △△구 △△동 845-20에서 '▲▲사'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로부터 2001. 7. 2.자, 2001. 7. 4.자. 및 2002. 1. 16.자 매입세금계산서 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 ☆☆☆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의 대표이사인 조AA가 2001. 3. 5.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3. 조AA와 ☆☆☆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7. 1. 10.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03,6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77,460원을, 피고 ○○세무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 6. 1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8,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6,360원을 증액 ・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D. The Plaintiff filed an appeal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January 29, 2008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and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the appeal on January 29, 2008.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The instant disposition shall be revok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Even though the Plaintiff purchased a current tax invoice corresponding to the instant tax invoice from △△ri, paid the price in full, made a normal transaction, and submitted the supporting materials, it is against the fact that the Plaintiff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instant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was an enterprise that was accused of the fact △△△△△△ is
(2) 피고 △△세무서▷▷ 이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고 ○○세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 6. 11. 부과처분 하였는데 이는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만약 원고가 2001. 7. 2. 57,333,358원, 2001. 7. 4. 33,963,636원 합계 91,296,994원의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2001년 2기분의 매입액은 3,622,095,850원, 매출액은 3,789,257,150원이 되어 부가가치융이 4.5% 상당인데 지금 도매업체가 이 정도의 부가가치율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인 위장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매입금액 자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4-1, 2, 3, Eul evidence 2, 3, Eul evidence 6-1, 2, 3, Eul evidence 7, Eul evidence 8-1, 2, 3, and Eul evidence 10-1, 2, and 3.
(1) ☆☆☆리는 지금(地金) . 지은(地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AA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2001년 2기 분 부가가치 세 과세 기 간(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에 , 주식회사 ◇◇삼으로부터 27,248,000,000원, ▼▼사 주식회사로부터 17,033,000,000 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12,404,000,000원,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6,581,000,000원, 주식회사 ●●사로부터 224,00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114,000,000원 등 총 63,60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2. 1. 1.부터2002. 6. 31.까지)에,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104,773,000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392,000원 등 총 105,165,000원 상당의 지 금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삼은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사 주식회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사업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리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인 업체이고, ◇◇◇◇시스템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는 2001년 2기분 또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급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사, 주식회사 ◁◁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며, 주식회사 ●●사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태정주열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주식회사 ◆◆◆리 역시 자료상인 업체로서, ☆☆☆리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위 총매입액 63,604,000,000원 및 105,165,000원은 모두 가공매입액으로 드러났다.
(3) 뿐만 아니라 ☆☆☆리는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에 주식회사 ◇◇무역, △△△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리가 신고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 (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세무서에서 ☆☆☆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세무서▷▷ 2006. 3. 2. ☆☆☆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균계산서라는 이유로 ☆☆☆리의 2001년 1기분부터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리와 그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재 조AA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4) The sales amount of KRW 102.3 billion in 2001, the sales amount of KRW 238.1 billion in sales amount of KRW 2002, the sales amount of KRW 900 million in sales amount of KRW 200,000 in sales amount of KRW 214.2 billion in sales amount of KRW 200,000 in the taxable period of value-added tax in 2003, and the tax investigation of false tax invoices began, the sales amount of KRW 200,000 in the taxable period of value-added tax for the two-year period of value-added tax in 203.
(5) With respect to the instant tax invoice in the Plaintiff’s name, KRW 63,50,00,000 is written in each deposit column with each of the following items: KRW 63.06.00 on July 2, 2001, 63.06.00 on July 4, 2001, and KRW 26,80,000 on January 16, 2002. The Plaintiff’s cash receipt statement is written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 63,50,000,000 for representative repayment on July 2, 2001; and (b) 32,50,000 as representative repayment on July 4, 201.
(6) 한편, 원고의 종업원인 김AA의 계좌(수협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골드뱅크 ▷▷'의 종업원인 이BB의 계화로, 이BB의 계좌에서 이BB의 처 황CC의 계좌로, 황CC의 계좌에서 '◇◇뱅크 ▷▷'의 대표인 김DD의 계화로, 김DD의 계좌 에서 ☆☆☆리의 계좌로 200l. 5. 26.과 2001. 6. 4. 및 200l. 6. 5.에 합계 173,000,000원이 송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The account of the Suhyup Bank was newly opened on May 17, 2001 and terminated on December 11, 2002. The above account was actually used by the Plaintiff.
(8) '◇◇뱅크 ▷▷'이라는 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DD도 ☆☆☆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D.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as to the origin of normal trade
The burden of proving that a tax invoice is false, in principle, to the defendant who is a customs office,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accompanied by real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direct evidence or overall circumstances. If the defendant has proved to the extent that he reasonably acceptable, it is necessary to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and that it is easy for the plaintiff who is a taxpayer to dispute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to present relevant evidence and material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Nu8192, Sept. 26, 199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의 2001년도 2기분 매입처의 대부분 및 2001년도 1기부터 2003년도 2 기까지 매출처의 상당수가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리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혐의가 짙어 보이는 점, ② 특히 ☆☆☆리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분은 모두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밝혀졌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지금을 공급 받은 적이 없는 ☆☆☆리는 그 무렵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리에게 지급한 지금의 매입대금의 출 처를 정확히 밝히지 옷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 코리아를 통해 ☆☆☆리로부터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인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하기 이 전에 김AA의 계좌를 이용하여 '◇◇뱅크 ▷▷'의 종업원인 이BB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와 왜 송금한 돈이 ☆☆☆리에 최종 송금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뱅크 ▷▷의 대표인 김DD 역시 ☆☆☆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원고가 ☆☆☆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3호증은 운송업체인 ♧♧♧ 코리아의 행랑을 통해서 ☆☆☆리로부터 원고에게 금을 전달하였다는 주식회사 ▽▽▽이 직원 장HH의 확인서인데, 주식회사 ▽▽▽이와 원고와의 거래 사이에 ♧♧♧ 코리아를 통해 지금을 운송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리 사이의 6년 전 거래내역까지 주식회사 ▽▽▽이의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제1십 증인 김AA의 증언은 원고에게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 명의 예금계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송금한 내역과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instant tax invoice as a false tax invoice that leads to actual transaction.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investig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underlying taxation
Article 8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ulates that re-investigation of the same tax item cannot be conducted in the same taxable period, except in the case where there is hard evidence to prove the suspicion of tax evas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는 2003. 4. 29.부터 2005. 12. 31.까지 ☆☆☆리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자 ◇◇세무서▷▷ ☆☆☆리 및 ☆☆☆리의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In addition, the above reasons alleged by the Plaintiff cannot be recogniz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based taxation.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verse the plaintiff's senior secretary.
(3) Determination of the global income tax belonging to the year 2001
Article 26-2(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Where a taxpayer evades national taxes, or is subject to refund or deduction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it shall be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national taxes can be imposed.”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s ac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Plaintiff evades national taxes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since the Plaintiff received the tax invoice in question and reported the amount recorded in the tax invoice to the necessary expenses and reduced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for 2001, the Plaintiff’s ac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Plaintiff evaded national taxes by mean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Accordingly, the global income tax for 2001 may be imposed until the expiration of 1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lobal income tax for 201 can be imposed, and it is clear that the disposition of correction and imposition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201,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on June 11, 2007, is within 10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Plaintiff actually purchased the tax invoice of this case from another business operator, who is not △△○, with the total purchase amount of KRW 91,296,94, which was the date of July 2, 2001 and July 4, 2001, in relation to the global income tax for 2001.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verse the plaintiff's senior secretary.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because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its conclusion,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