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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동명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삼거리 교차로를 막 벗어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진행방향 좌측에서 추월하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7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화면 사진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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