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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3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1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남교차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2호광장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호광장 쪽에서 목포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보조석 앞 범퍼와 앞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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