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경찰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