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5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24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마이티Ⅱ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