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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65
명예훼손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was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measures committee in the past as a member of the 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located in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victim E was the president of the said association (FF chairman), the victim G w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said association, and the victim H was the F Association adviser.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수십명에게 ‘조합장은 총회 의결을 받기도 전 비대위측 I회사 J에게 변호비로 5~6억원을 지급하고, 회계도 짜맞추기를 하여 총회를 하였습니다 조합장이 근거없는 운영비로 수십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E 조합장이 J에게 변호비로 5~6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합에서 회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래 두 사람(G, H)은 조합에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3. 7.경 위 조합의 129세대 조합원들에게 ‘~존경하는 D 조합원 여러분 지금은 회원들끼리 뭉쳐야 합니다~~~’라는 제목하에 ‘조합장이 왜 회계를 숨기고 쉬쉬할까요 I회사 J에게 변호비로 약 6억원보다 더 지급해 준 것 같습니다. 죽쒀서 개주는 격으로 조합이 비대위 변호비로 약 6억원을 I 회장 J에게 지급하여 J만 돈 벌었습니다 I회사 J 회장이 변호비로 가져간 5~6억원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워지면 조합 임원들과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를 배포하였다.

However, in the past, the above money was borrowed from the J of the I company in subrogation, and was fully repaid after being used as attorney fees and other litigation costs and maintenance business payments by the I company, and was reported to the general meeting regarding the details of use after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time.

Nevertheless, it is no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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