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금 판별 시약 세트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4.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2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아래 1, 2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아래 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9. 2. 오후경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G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인 황금열쇠 3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작은 반지 1개 등을 꺼내 가고,
나. 2012. 9. 4. 오후경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H 관사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1) 위 관사 103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나무 저금통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합계 약 155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3개 등을 꺼내 가고, 2) 계속하여 위 관사 301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합계 20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11장, 시가 합계 약 4,680만 원 상당인 금시계 1개, 금팔찌 2개, 보석세트 1개, 진주세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