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2018. 12. 22. 07:1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되자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형인 G가 이를 제지하면서 칼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가 그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과도의 칼날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날을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칼날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1. 상해진단서(F)
1. CCTV CD, 피의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