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the claims of the Plaintiff’s succeeding intervenor A, is modified as follows. A.
The defenda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Thus,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explanation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제1심 판결문 이유 9쪽 아래에서 4행 중 “E의 위자료 60,000,000원”을 “E의 위자료 7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이유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4행까지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387,137,579원(= E의 일실수입 295,648,833원 E의 일실퇴직 금 21,488,746원 E의 위자료 70,000,000원) 나)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다) 계산 : 원고 A 232,282,547원(= 387,137,579원 × 3/5, 원미만 버림) 원고 B 154,855,031원(= 387,137,579원 × 2/5, 원미만 버림) 』 제1심 판결문 이유 10쪽 16행 “유족급여 3,724,200원”을 “유족급여 4,990,44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이유 11쪽 아래에서 2행부터 12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3,646,807원(= 상속금액 232,282,547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150,645,300원 -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유족급여 4,990,440원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157,855,031원(= 상속금액 154,855,031원 위자료 3,000,000원 ,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원고 A,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C, 원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