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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4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11. 20:00경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1.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8. 오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F정류장 인근의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원주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G에게 보내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 15:00경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15. 20: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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