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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86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0:40경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C'(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 소재)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업소에 지급한 대금 11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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