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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7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4. 12.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D, E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8~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C’에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 E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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