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96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게이트웨이에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고인 B, C은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밝혀진 피해액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