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외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0세 내지 11세)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봄 무렵부터 같은 해 여름 무렵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3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3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