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050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00: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고 사람도 죽였다”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by the victim on June 25, 2020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was instituted: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