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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74]
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a disciplinary measure taken to dismiss the security of a prison,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field supervision, on the ground of negligence in the safe guard and supervision of a group escape accident of inmates participating in the skills competition, was unlawful since it deviates from the limits of discretion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three prisoners participating in the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wer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collectively affected by the plaintiff's negligence in the direction supervision,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the direction supervision,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the safe guard workers and the security of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causes of the above accident are concurrent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them to take the responsibility only for the safe guard workers at the site, including the plaintiff, an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whose main contents are the direct negligence of the safe guard workers, as the higher supervisor of the safe guard workers, are the same as or higher than the disposition against the safe guard workers in charge of the direct safe guard, and thus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is contrary to equity and more faithful to the plaintiff's attitude of normal dut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was taken against the safe guard workers, it is unlawful that the cont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laintiff goes beyond the bounds of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56 and 78(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Defendant-Appellant

The Minister of Just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9Gu12072 delivered on March 30, 1990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by Defendant Litigation Performers

원심은, 원고가 1973.8.1.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5.12.26. 교위로 승진한 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1989.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행형법시행령 제43조 ,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 제44조 , 제55조 ,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9.4.2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위 교도소외 재소자 12인에 대하여 대회장인 대구공업고등학교 기능경기장에서 현장지휘감독책임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 기능경기대회가 진행중이던 그날 17:00경 탈주를 사전에 모의한 재소자 1, 2, 3 등 재소자 3인이 각기 담당계호근무자인 신태길교사, 공소외 1교도, 공소외 2 교도관에게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약 30초의 간격을 두고 경기장을 나왔는바, 공소외 1은 경기장 밖으로 나온 후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사인 공소외 3에게 재소자 2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3이 감독교사인 공소외 4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고, 또 신태길은 평소 고협압증세가 있어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도인 공소외 5에게 재소자 1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5가 감독교사인 공소외 6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았으나, 공소외 1은 재소자 2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2가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소외 3은는 공소외 1의 말만을 믿어 별도로 검신을 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2 역시 재소자 3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3의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재소자 2 등 3인은 각각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본 다음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고 손을 씻다가, 재소자 2가 숨겨온 칼을 꺼내 재소자 1에게 주자, 재소자 1은 이를 손에 쥔 채 수돗가를 둘러싸고 있는 계호근무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어 3인이 동시에 학교운동장을 거쳐 담을 뛰어 넘어 집단으로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주사고는 원고가 기능경기대회장의 현장지휘감독책임자로서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로 나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계호임무가 평소와는 다른 상황에서 수행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재소자들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 파악하고, 현장의 사정에 비추어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계호근무자들에게 이를 수시로 주지시키고, 그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으로 도주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또 기능경기대회장에서는 쉽게 공작용 칼 기타 흉기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입수 할 수 있으므로, 대회에 출전한 재소자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등 이동할 때에는 계호근무자로 하여금 검신을 철저히 하게 하고, 여러 재소자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용변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이라고 봄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징계사유 중 (i) 원고가 현장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소자의 동정파악과 경기장 주변 계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호담당직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ii) 재소자의 경기장출입통제 등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iii) 재소자가 경기장 내에 출입할 때에는 신체와 의류를 철저히 검사하여 흉기의 소지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iv) 원고가 도주사고 발생 후 체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점과 (v) 기능경기대회장에서와 같은 구외계호에 있어서는 재소자를 계호자의 시계내에 두고 계호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또 감독교사가 임의로 책임계호직원을 교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는 재소자들이 도주할 때 공소외 2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재소자들이 도주한 것을 알게 되자, 즉시 다른 계호근무자들과 함께 이들을 추 하기 시작하였고, 도주예상지점에 골목길이 많고 인근에서 파출소를 찾지 못하여 즉각 경찰관의 조력을 얻기가 어려운 등으로 체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교도소에 도주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체포에 실패하여 교도소로 되돌아오기까지 계속적인 수색작업을 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재소자들의 도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주한 재소자들에 대한 담당계호근무자들이 그들을 시계외에 방치한 바 없이 옆에서 계호를 계속하였으며, 계호근무자의 교체는 화장실 출입에 필요한 시간에 한정된 것으로, 계호근무자들의 편의 및 현장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호근무자의 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방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계호근무자의 교체가 사고의 발생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위의 (iv), (v)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ified, and the judgment below did not contain any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Therefore, ther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 of appeal No. 2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s 2-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above 1-year security guard was no longer than 3 years,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and 3-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was no longer than 3 years,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was no longer than 9-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was no more than 9-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2-year security guard was no more than 9-year period of imprisonment for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security guard was no more likely to take account of these problems.

In light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rticle 3 of the Rules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of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3.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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